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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흥국화재

조회 105 좋아요 82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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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실업급여수령중  병원을 방문해 백내장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취업전에  회사생활중  눈이 안보여 수술한건데  자문동의만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장식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진단받았음에도 추가소견서 질의서 치료받은 병원의 서류는 필요없다합니다
뉴스에 과잉진료가 문제여서 실손을 강화한다는 것은 봤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세극등까지 모든 정밀곰사지를 제출햤어도
약관에 없는 단계를 운운합니다
백내장은 확인되나 결국은 자문동의...
정말 불편해서 치료받은 사람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흥국화제에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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