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 손해보험사는 백내장수술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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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시력 교정이나 노안교정을 위한 수술이 아닌 백내장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수술 확인서가 있음에도
엠지 손해보험사는 제3자의 의료자문 동의만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은가리고 힘없는 계약자의 비통한 소리에는 귀를 막은채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의 약관은 무시하고 의료자문의 협조만을 요청한다는 무한반복의 멘트는 멈추시고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십시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위법행위들를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