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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비 관련 보험사의(메리츠 화재) 횡포 고발

조회 91 좋아요 45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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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약관에도 없고, 사전 고지도 안된 "의료 자문동의"를
요구하면서 19년 납부한 실손 의료비지급 심사 거절하는 보험사
횡포의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2021년 8월 백내장 진단을 받고(A병원)  수술을 고민하다가
2022년 코로나 여파로 3월 한달 회사를 휴직하게 되어
B병원을 내원하여 검사하였고 백내장 진단과 함께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전 메리츠화재 문의 하여 실손의료비 청구시 구비사항
(세극등 현미경사진 포함 8종류)을 안내 받았고,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4월초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을
 받야야한다고  의료자문 동의전에는 지급 심사를 안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술전 문의시...  '보험사 지정' 자문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하니  그 병원 판단후 수술을 진행하라 안내했어야죠.

수술이 끝난 지금 저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의 판단을 요구하는건.
19년을 성실히 보험료 납부한 고객에 대한 우롱이며 보험사의
억지 횡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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