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비 지급

조회 65 좋아요 50 2022-04-2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백내장 수술을하고 실손비를 청구했는데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길래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의료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한건 인정이 안된다고 말하니
기가막히네요.
저또한 보험회사에서 하는 의료자문을 믿을수없서
개인 적으로 대학병원에 요구한건데
안된다는 이유가 결론은 지급을 안해주려는
꼼수로만 보입니다.
이나라를 살려면 법을 지켜야하듯이
보험사도 정한 약관대로 이행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가입할때는 다 된다고 하면서 막상 청구를 하면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선례가 있듯이 같은 질병으로
누구는 청구했는데 바로 받고 누구는 안나온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현실적으로 법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사람은 음주를 해서 걸려도 처벌을 안받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처벌을 받는거랑
뭐가 틀리겠습니다.
부디 어려운 사람앞에 든든히 지켜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