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약관어기며 막무가내 보험금 지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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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술한 경우부터 갑자기 청구보류건이 많아졌습니다.
단속기간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단속기간이면 보험사가 직접 발로 뛰어 단속을 해야지 소비자에게만 의료자문동의서와 동시자문 동의서로만 떠 안기고만 있습니다.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겠다는 도둑놈같은 심보아닌가요?
정당한 약관사유로 받을수 있는 보험청구건을 보험사 손해율로 인해 우리가 뭔 호구입니까?
약관이 아닌 약관에 있지도 않은 서류를 요청하면서 진료받은 안과주치의 진료소견서와 자료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옳은 건지 묻고 십습니다!
메리츠외 여러 보험사들,금강원 또한 강하게 응징해주십시요!
부지급 받은 분들 하루하루 엄청난 스트레스로 심신이 쇠약해져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