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백내장에 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무시한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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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5조.,제6조,제8조, 제11조,제15조에 해당되고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을 이미 지급해 놓고 이제와서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
보험금 적자해소를 위해 있지도 않은 제3의료기관 자문을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기관은 과연 누구입니까?
보험사기방지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험회사등은 해결방안을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내놓아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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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법률제14123호20160930.hwp (86.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6 11:3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