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담당자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백내장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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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입원실을 2인실을 사용하였고
같은병실에 있던 환자 역시 같은 삼성화재였기에
보험청구를 같이 하였습니다
웃기는건 그분은 보함금 지급이 되었는데
저는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죄인 취조 하듯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3자 동의 안하면 지급보류라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상담당자에 의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웃기네요
백내장 단계가 어쩌고 하지만 나는 백내장 수술하였고
10년, 넘게 보험넣고 손해율 따지면서 보험료는 올릴만큼
올리고 웃기는건 금감원 고발을 보험사가 더 하라고 시킵니다
뭘 믿고 큰소리 인지 ᆢ결국 금감원의 보험사 편드는 횡포가아니겠습니까
금감원이 왜 있는겁니까? 고객의 억울함 해소하라고 있는데
그럴바에야 세금 축내는 금감원 없는게 낳지 않을까요
보험사에서 금감원에 민원 넣으라는 이런 경우는
금감원의 고객을 얼마나 생각 안하기에 이런 말이 나올까요
차라리 금감원 없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