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사각지대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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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상금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식당, 카페 등의 자영업자 기준에 맞춘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판매를 주로 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2021년 동월기간에 매출이 없다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적인 손실보상기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명령이행으로 경제적 손실이 큰 것은 똑같은 처지인 것을 인지하여야하고, 손실보상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선 지급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