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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농지법 개정 내용 보완

조회 9 좋아요 0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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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LH 사건으로 인하여 애매한 농민 및 농지 소유자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예전에 관광버스가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지나자 마자 사고가 났다고 하이패스 통과속도를 30KM로 하더니 민원이 많고 하이패스의 본래 취지를 받들어 최근 80KM로
조정한 것이 생각난다
보통 투기는 공무원이나 고위 공직자,국회의원 등 일멸 끗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작태인데 그것을 예방한답시고 농지 소유 문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농지 소유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농지법을 농민과 소유자의 목소리를 들어 다시 한번 개선내지는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1~5평 정도의 농지가 4개가 있는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당시 마을 취락구조 개선으로 인하여 동네가 이전하여 새로 주택을 지으면서 저희 소유의 밭이 이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수용이 되어 마을의 주택을 지었는데 그 당시 수용하면서 1필지 이상은 등기를 안해 주어 2필지 이상 집을 지을때 들어 간 사람은 등기 이전을 안하다 보니 우리가 매각한 1~5평의 밭들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지로 존재하고 있다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집들이 가득 찬 집모퉁이에 이 땅이 존재하는데 새 농지법을 적용하면 이 1~5평 땅도 농지대장을 만들고 직접농사를 지어야 한다(면적이 작아 개정된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차도 하지 못함)는 얘기가 되니 참으로 답답하다
수도권지역이나 대도시 주변 토지는 투기와 직접적인 면이 많겠으나 우리 지역(충남 논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동네에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농사를 기계를 이용하여 제대로 짓는다는 사람이 2~3명으로서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고 더욱 지을 사람도 없는 실정에서 직접 자경을 하던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 임대차를 하라고 하는데 토지 위치가 좋은 지역은 몰라도 진입로 등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농지를 일괄적으로 묶어 법을 적용하지 말고 투기지역이라든지 뭔가 구분해서 규제를 하고 위에 언급했듯이 어떤 형태로든지 처리 못하는 농지는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 원활하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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