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백내장실손의료비 약관대로 지급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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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랫동안 눈이 불편하여 백내장 질환을 진단 받고 수술 받은 이후 두 달이 다되도록
메리츠 화재로부터 병원비를 보상 받지 못하여 심한 스트레스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입니다.
같은 날 병원에서 만난 한 분은 저와 나이도 같고 백내장 단계도 같은데 바로 지급 받았고
백내장 단계는 같으나 저보다 수술 전 시력도 월등히 좋았던 다른 한 분도 바로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복불복인가요..보험사에서도 기준이 없는 건가요.
대한 안과 학회 권장 검사 및 수술을 안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 하였는 바
병원 의사의 진단을 믿지 않고 약관에도 없는 의료 자문 동의서 상의 동의 만을 구하고 있는 메리츠 화재..
약관 어디에도 의료 자문을 받고 보험사가 의뢰하는 자문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심사를 진행하며
의료 자문 동의서가 필수이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동의 여부가 바로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되어서도 안되는데도
보험사 담당자는 안하무인격으로 의료자문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병원도 자기네가 골라놓은 병원에서만 한다고 하고
제3 공동자문하겠다고 고객이 선정한 곳도 자기네가 허락하는 곳이어야 하고
공동자문요청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니
세상에이런 횡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 들고 병들어도 헤쳐나가며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10년 넘게 보험료 내고 살다가 질환이 생겨서 도움 받고자 하니 이제 서야 보험사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 님
메리츠화재 보험사가 약관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