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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관련 정책 제안드립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기개최, 2. 다주택자 전세퇴거대출 허용)

조회 15 좋아요 0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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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기개최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보면, "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의 임의적으로 개최여부가 결정된다고 할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근에, 다수의 지자체 or 정치인들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으나,
    해당 요구가 언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가끔은 정치적 쇼인가라고도 생각되구요.
 
  - 이에 제안드립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법령으로 정기개최로(ex. 1회/분기) 해주시고,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하는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이렇게되면 요구안에 대해서 국민들도 대략적으로라도 언제쯤 심의한 결과를 볼 수 있겠구나 할거 같습니다.


2. 다주택자 전세퇴거대출
  - 저는 1가구 2주택자입니다(본인 1주택, 배우자 1주택).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이중에 1주택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으로, 해당 세입자분이 곧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세금을 내줘야 하구요.
    이를 위해서 전세를 내 놓았으나, 보러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최근 당선인께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언급도 하셨고, 세입자분도 이사를 해야하시니 이참에 매매를 하려 했으나,
    조정지역이라서 그런지 매매 거래도 없습니다. 전세나 매매나 완전 절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다보니, 전세퇴거대출도 안되어서 당장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막막하네요. 
    그렇다고 다른 대출을 알아보려해도 당장 제가 처한 상황이 이에 대한 감당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 이에 제안드립니다.
      전세퇴거대출은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다주택자나 상관없이 해당 대출(한도는 현 세입자의 전세금까지만)이 모두 되도록 요청드립니다.
      해당 대출이 악용될 우려도 있을수 있겠으나, 세입자가 퇴거후 다른곳에 전입신고여부를 확인하면 문제없을거 같고,
      필요하다면 대출의 조건으로 대출 후 일정기간내(ex. 1년) 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해주신다면
      당선인께서 언급하신 다주택자들의 매매(일정기간내 매매가 필요하니 가격이 올라갈 일도 없을거 같네요)도 좀 더 활성화 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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