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언론에 재갈 물리는 차기 정부, 독재의 서막이 느껴집니다. 부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론의 자유 결박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12 좋아요 1 2022-04-2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김건희 씨에게 '기자'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되었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방송하는 게 범죄입니까?
게다가 법원은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방송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구형이 옳습니까?
그 기자를 교묘히 회유하며 자신의 비선 캠프로 영입하려 월 '1억'까지 제시했던, 선거법위반의 김건희 씨는 아무 탈이 없습니다.
이게 정의고 공정입니까?

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는 '청탁 연루 의혹' 제기한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청문회 때 자세히 사실을 소명하면 될 것을 후보로서 고소부터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행위입니다.

차기 정권이 그런 식으로 입맛에 따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독재 정권 빨아주는" 언론만 입을 열게 되는 퇴행의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