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지역화폐 등 연계)
본문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교통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교통 사고의 위험은 누구나 공감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입법된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은 사고 이후에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력한 처벌은 예방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는 교톹법규 위반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그런 교통법규의 위반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면, 그 대상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는 포상금 제도로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신고자에게 신고대사의 범칙금의 5%~10%의 거주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화폐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효과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 교통법규 위반의 감소로 인한 사고 감소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 감소)
2) 범칙금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
(신고 건수가 늘어, 범칙금과 세수 확대)
3)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
(단순히 돈이 아닌, 지역 혹은 시장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모두가 자율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인센티브성 제도를 도임해 상호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2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처리한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 처리 건수는 14만 851건이다. 5년 전인 2016년 2만2935건과 비교하면 6배 이상으로 뛰었다.
◇가파른 공익 신고 증가세=도내 ‘스마트 국민 제보’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 처리 건수는 △2016년 2만 2935건 △2017년 3만 8870건 △2018년 4만 4282건 △2019년 6만 2249건 △2020년 9만 9699건 등 매년 큰 폭으로 뛰다 지난해에는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