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구당 두채인 집들중 부부 각각 명의면 착한국민이니 종부세 비과세, 부부중 단독명의로만 되있으면 투기꾼이니 4단 누진중과로 처벌받으라고요?
본문
부부 각각 명의면 착한국민이니 비과세
부부중 한사람 명의로만 되있으면 투기꾼
문정권 전부터 한사람 명의로만 되있엇는데 투기꾼이라니요
한국사회 특성상 5-60대 부동산명의는 대부분 남편으로
되있을텐데 5-60대 2주택 단독명의는 모두 투기꾼이라니요
단독명의는 죄인이니 4단 누진중과로 처벌받아야 한다구요?
이게 무슨 당나라 조세법인가요?
새정부는 제발 헌법과 조세원칙 지켜 과세정책 전면 재편해주시고
악법 종부세는 위헌이니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