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빌라.연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무주택 기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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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연립는 면적이 60 초과해도, 노후된 빌라.연립 절대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청약 신청시 빌라.연립를 아파트와 같은선에서 놓는건 옳지않아요
25년된 노후빌라.연립 잘 팔리지도 않고, 전세값도 않되는 1억 미만에 거래 되고 64제곱미터 아파트에 비하여 실제 면적은 현저히 적습니다.
15년전 구입한 빌라.너무좁고 주택청약도 1주택이라서 청약도 안되고요.
경기도 이천위치하고있어 재개발도 어려움사정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노후된 빌라.연립 면적는 85제곱미터까지 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정부에서 잘못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바로잡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