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 문제점에 대해 건의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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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주주택 1채만 있는 1주택자가 별도의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되었지만,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임사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거주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만 11억을 공제해주고,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전세를 준 경우에는 6억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임사 등록하고 있으면서 거주주택에 실거주 하지 않으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도 안해줍니다.
주임사가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때에는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6억 공제하는 것은 주임사의 혜택중에서 종부세 합산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국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속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잘못된 종부세 시행령과 임사주택 규제 정책때문에 세금만 내다가 죽어야 할 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문정권 기재부와 새정부에서도 보유세 세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모두 1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임사로 등록한 주택이 있으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임사 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관련근거 유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 제3조 : 합산배제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