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비군 훈련을 반대합니다.
본문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의 자유, 17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위배, 명백한 위헌사유)
2. 또한 현역들의 휴가 및 외출을 제제하고 있고, 민방위를 원격으로 진행할 예정인 바, 국방부가 코로나 감염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예비군 역시 국가로부터 "코로나 감염에 대한 위험"으로 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헌법 제37조에 2항에 기재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위험" 포함 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고로 헌법 11조에 평등권에 의거해 예비군도, 민방위 같이 질병에 보호 받아야 함.)
위의 두가지 이유로 국방부의 지나치게 과도한 예비군 훈련 계획을 철회해주시고 원격교육으로 바꾸어주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