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 청구 미지급 (삼성생명) 지급하게 도와주세요!!! 서민들의돈입니다 억울합니다!
본문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2007.05.31 선고 2005다5867 사건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미수술된눈을가지고 다시자문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말이되지않으며 수술전 제눈을 직접보고 처음안과방문한 의사가 잘못되었다는건지요?
최근 백내장수술관련 피해를 보는사례가많습니다
꼭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