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데손해보험은 백내장 보험 실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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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한 안과 병원에서 수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다초점 렌즈로 양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롯데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실비처리를 의뢰하였으나
의료자문 동의를 강요하며 지급 보류 상태입니다.
이미 수술한 병원에서 팔요항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명백한 백내장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왜 약관에도 없는 의료 자문을 강요하며
지급을 보류하고 심사를 종결하는지요?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고객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몰염치한 행동이라 봅니다.
이에 조속한 시정 및 보험료 지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