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에서는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14 좋아요 2 2022-04-2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도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유는 2021년 과세매출액이 없어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는 똑같이 보았는데 단지 매출이 없다고 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까지 매출이 있다가 코로나 이후부터 매출이 없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어쩔 수없이 임시로 문을 닫은 사업장들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방문판매업은 가정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영업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 사업장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갈 수도 없지만 아니 가서도 안되기 때문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차라리 잠정 쉬는 게 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닫은 것입니다.

만약 손실보상금 받자고 사업장 문을 열어두면 갈수록 손해가 늘어나 결국 회복불능 사태로 이어질 것이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사업장 인테리어 등의 사업투자비용과 물품제고 때문으로서,
폐업 이후 다시 재개하는 비용이 임시로 문을 닫는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손해를 보면서 견디는 일은 없었겠지요.

이런 상황인데도 손실보상이 안된다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손실보상 이의신청 시에는 우리 같은 업종의 사업장도 제대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만큼은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보상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없다고 해서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