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 시공중 현대시공단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합 품질점검팀 참여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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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선자님!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시며 헌법 준수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고민하시고 노력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저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그 동안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민원으로
현대시공단의 부실공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향후 조합원을 포함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공중인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시품질점검단과 조합의 안전점검팀이 같이 임장해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조례 제15조 4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참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참관인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 당사자인 조합을 배제시키면 안됩니다.
점검요구자를 참관 배재하고 점검 받을 시공사가 안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품질점검단 파견이
현대시공단의 부실시공을 합리화시켜주는 요식행위가 되지 않게 실질적인 점검으로
둔촌에서 광주화정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둔촌조합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