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에게 강요하는 제3자 의료검증 동의서 협박하는 삼성생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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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해 국민의 정치를 하시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악덕 기업 생보사인 삼성생명에게 과징금을 추징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삼성생명으로 부터 위탁받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주)로부터 유선상 통지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제3자 대학병원급 안과에서 일면식도 없는 의사에게 검증 자문을 구한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제3
자 자문검증 동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을시 실손보험료 전액 지불을 될수 없다고함.
2. 2022년3월 14일 삼성생명으로 부터 실손비용 청구금액중 보험사가 측정한 실손비용의 일부인 소액의 실손보험
금 일금 392,438원만 지급하였습니다.
3.총수술 비용은 1천2백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상기 금액만 입금을 시키며 현재까지도 제3자 자문검증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을시 지불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결국 보험사들이 자사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해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협박성 유도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후
개인 신상에 대한 민감한 정보인 진료기록을 보험사 자문의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문의들은 의료법을 위반해 가며 환자를 대면 하지도
않고 진료기록만으로 소견서를 발행하는 근거를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자들에게 실손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으려는 수법이라 사료 됩니다
본인이 전혀 모르는 병원과 자문자에게 민감한 본인의 신상을 공개라 병원과 자문을 구할 의료진에 대한 신상 공개를 수차례 요구 하였습니다.. .
자문을 구할 병원과 의료진 성함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피보험자로써 보닝늬 신상을 공개할 요건이 갖추어진 병원과 의사인지 알아보기 위한
합리적인 요구 주장이라 봅니다.
삼성생명과 이를 대행하는 회사에서는 병원까지는 가능하나 자문을한 의사의 성명은 알려줄수 없다는 주장으로 수차례 반복한바 제3자 자문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 하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의사의 자문서로 인해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될수 없고 제3 검증 병원에서 자문을 구할시 피보험자로써 보험회사가 선정하는
제3 의료기간과 의사를 배제하고 협의하에 선정한 병원을 결정한후 피보험자 직접 내원하여 수술관련 자료에 대한 소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동시 감정을 주장 하였으나 삼성생명으로 부터 묵살 되었습니다.
현재 의료법 17조에 나와 있듯이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찰과 수술에 관련한 진료기록만 보고 진단서 형식의 소견서 발급은 의료법 89조에 의거하여 위배된 사항이며 위배된 소견서를
토대로 실손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사유는 삼성생명의 행위는 자사의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 사기성 괴변이자 기망 하려는
의도로만 보여집니다.. .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약관 내용에도 없는 삼성생명 내부 규정을 들먹이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행동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미지급된 실손보험료 부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즉시 지급해 줄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이란 거대 생보사가 힘없는 서민 보험 가입자들에게
기만 행위를 자행하는것을 막아주시고 미집급 받은 손손보험금 잔액을 즉시 돌려 받고져 민원을 제기합니다.
수술과 건진을 실제로 하지않은 제3 병원에서 타 의료진이 평가하는 자문서는 공정성이 결여된 탁상 행정식 소견이라 실손보험료 일부지급의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즉시 삼성생명의 피보험자들에게 자행하는 기만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를 통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고 취임후 강력한 단속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인수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 요청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