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후 지급하지 않는 삼성생명을 고발합니다.
본문
허가를 받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2011년부터 매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삼성생명에 보험료를 청구하였더니 약관에도 없는 대학 병원 의료자문을 받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의료자문을 동의 안할 경우, 보험료 보류라고 하면서 접수한 서류를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수술을 이미 면허와 허가를 받은 의사의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왜 보험사에서 다시 의료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거부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생내장 수술을 하였다고 의심하고 저를 사기꾼으로취급하였습니다. 멀쩡한 눈에 칼을 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험 약관은 보험사와 보험자가 지켜야 할 법과 의무인데 보험사는 약관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힘없는 국민이 당해야 합니까?
당선인께서 보험자를 위한 보험사가 되길 바로 잡아주십시요.
앞으로 당선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