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를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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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시험에 다섯번 불합격해서 더 이상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는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로스쿨에 재입학하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다섯번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우리 사회의 낭인이고 변호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은 140번,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38번,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는 12번 이나 출판을 거절당했습니다.
만약 국가가 이들의 도전을 낭비라고 평가하고 기회를 박탈했다면 이런 위대한 작품들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험 몇번 떨어진 것으로 인생의 결말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야만적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수험생활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 제 심정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제가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