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와 이를 방관하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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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분들이 백내장 같다면서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고, 혼자서 근무하는 작은 회사라 병원가는것도 쉽지않아
검사를 미루다가 눈이 너무 불편해 올 3월 친언니 소개로 강남에 있는 안과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은결과 백내장 2기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힘든 형편에도 보험료만은 연체없이 납입을 하였고, 이번에도 수술비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납입한 실보 보험이 있었기에 수술을 하셨고
수술 후 롯데손보에 청구한 결과 멀쩡한 눈을 수술한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들이 정한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하겠다며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구합니다.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보험사의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의사의 진료하에 병든 눈을 수술하는게 죄가되나요.
다가올 카드결제일이 두렵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탈모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제발 저의 이런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