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후 보험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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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든서류 발급하여 삼성생명에 서류제출을 했더니 심사를 해야한다며 손해사정사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진료기록을 확인해야한다며 동의서를 받아가더니 며칠뒤 연락 와서는
그 기록만으로는 알수없다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한다며 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동의를 해주지않으면 보험료를 지급할수 없다고 하네요
내 눈을 직접 본 대한민국 안과의가 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수술을했는데
그분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험사가 말하는 전문가만 백내장 수술을 할수있도록 법적으로 지정을 해놓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보험사 담합을 처리하여 빠른시일내에 보험료 지급받을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