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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조회 48 좋아요 26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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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사를 고발합니다!.~63세인저는
평소에 눈이불편해서 미루다미루다 네이버검색후 안과를방문하여 검사후 백내장이 심해 수술해야한다하여  상담했더니 실손가입하였다면 90 %지급받을수 있다하여 부담없이 백내장다촛점수술을 하였읍니다~그후의사확인서류첨부하여 보험청구하였는데  황당하게 서류를 가지고 다른의사한테 자문을구하는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서 지급거절하고있읍니다.실손가능질병(처치)란 의사 말과 보험사약관만 믿고 수술했는데 큰금액의 수술비및처치비로 고통받고있읍니다.
수술전 눈상태를보고 수술을결정시술한의사가 의심스럽다는것 아닙니까?  담당 주치의를 잠정적사기꾼이나  범법자로보는처사입니다.
그렇다면 의사허가증을발행하고 또보험회사영업을허가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의무가있는것입니다.의사가 거짓의료행위했으면 의사면허취소하시고,
보험회사가 약관어겨 국가가인정한의사확인서류를 믿지않았으면 보험영업허가 취소하시면됩니다.
왜 사람들이 어려움속에서도 수년씩꼬박꼬박보험료내며 실손가입합니까? 이럴때 해택받기위해 꾸준히넣지 않았습니까?
의사의견대로 수술했고 보험금청구했는데 이의사는맞고 저의사는 틀렸다면그걸 보험가입자가 어떻게구별해야합니까?
그구별은 허가자인 국가나  보험가입 권유한 보험화사의 영역일것입니다.
보험회사는약관대로 지불하고 부당의료행위등 범법행위가있다면 보헙회사는 고발하고 국가는처벌하고해야지 부당한 의료행위나 보험금청구등그런사례가 있었다고
보험금지급을 어렵게하고, 시술한의사를 부정하고, 보험가입자를 골탕먹이는 행위는 경제정의차원에서 정리되어야할것입니다. 의사,보험사의허가권자인국가는
삼성생명보험사를 허가취소하든지  실비가능질환이라진단한수술한의사를면허취소하든지 둘중 선택해서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저같은 처지에있는고통받는 보험가입자를 고려하셔서 선처를꼭기다리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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