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거절하는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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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질병에 걸려서 보험 청구 하자마자 제3자자문의료 동의서 싸인 안하면 심사거부 한답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질병에 걸린 고객한테 할 짓입니까!!!!!
미동의는 자문 의사 이름조차도 얘기 안하는 유령 의사? 소견으로 판단 한다는 말이 상식에 안맞으니 못하는 겁니다
흥국화재는 오로지 이 한가지 이유만가지고 지급 거절을
한다고합니다
유령의사 소견서가 환자의 목숨줄이 되었습니다
이거 바로잡아 주셔요
그럼 제3자 자문의료 받겠습니다
이름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의사 한테 형식적인 소견서 한장으로 제15년간 보험납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요
흥국화재는 똑바로 정당하게 심사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