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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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시력 교정이나 노안교정을 위한 수술이 아닌 백내장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수술 확인서가 있음에도
kb손해보험사는 제3자의 의료자문 동의만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5년간 성실히 납부한 계약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계약상의 약관은 무시하고 의료자문의 협조만을 요청한다는 무한반복의 멘트는 멈추시고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십시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위법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를 방관하는 금감원도 조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