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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세재정책에 고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다수 많은 국민이 보유세 그 중 특히 종부세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였을 때

조회 6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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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재정책에 고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다수 많은 국민이 보유세 그 중 특히 종부세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였을 때 내는 세금인데,
어찌하여 일시적 2주택, 저가주택의 다주택, 그리고 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는 걸로 징벌적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겁니까?

이는 다주택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순기능은 완전 배제하고 소유에 대한 징벌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법인주택의 경우, 법인은 국가가 제정한 법리에 의해 설립허가된 객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으로 허가해줘서 태어난 것인데 자연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건 국민은 모든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것 아닙니까?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6억 공제 제외, 3%,6% 단일세율 적용은 너무나 과도한 불평등이며,

부디 누구에게나 납득할수 있는 원칙을 지켜 부동산 세재를 정립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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