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비 제발 지급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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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왜 의료자문을 통해 서류만으로 의료자문을 받아서 그 자료가 보험금 부지급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나요?
자문의사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왜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자료는 그렇게 쉽게 어느의사에게 제공되는지도 모르는채 보험사입장에서 활용되고 있나요?
곪은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만 깔끔하게 도려내면 됩니다. 왜 멀쩡한 생살까지 도려내어 병을 키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수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가 보험업계 전반의 불신을 자초하고 공멸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관심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