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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흥국화재의 일방적인 백내장 수술금 지급 횡포

조회 52 좋아요 33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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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 의사진단 결과 백내징이 있어 수술이 된다는
말을 듣고 2022.3.1~2 2일간  백내장 수술과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작년 재직중에 하려고 하였으나 편안하게 퇴직후 하게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보내 설문조사를 하드니 제3의 병원에 의뢰해야 된다고 보험설계사도 빨리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서를 보내니 일방적으로 보험사측 병원에 감정을 맡겨 수술 필요성이 없어 부지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내용증명을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무슨죄를 지었는가요??

동의서를 안보내면 진행을 할수 없다는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을 속이고 우롱한것입니다.
보험사측의 의사는 의사이고 이곳의 수술의사는 의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자문을 요청하니 보험사의 규정이리고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흥국화재의 일방적인 횡포이지 무엇이겠습니까??
괸련 자료도 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편을 느껴서 수술을 하였고 병원측 의사선생님도 중이상이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 이유? 어떤 약관이 있습니까?
정당한 권리를 보험사의 일방적인 횡포는 꼭 철회되어야 합니다!

2007년 보험으로 저의 질병 백내장에 의한것으로 꼬박꼬박 인상된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정당한 고객의 권리인것입니다.
혼탁의 규정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전에 하신분은 맞고 지금은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은 잠을 스치고 스트레스에 나약하게만 되었습니다.
카드비는 연체가 될 지경으로 넉을 잃고 있습니다

정당한 질병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을수 있게
꼭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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