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백내장 수술비 지급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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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지급될거라 믿었고 또 통상적으로 6시간 당일입원으로 인정되어 실비 지급되는 수술로 알았고 기존의 가입자들도 무리없이 일주일내로 지급받았던 수술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되어 3만원에 가입한 실비보험료가 11만원이 되었어도 억울하지만 꼬박꼬박 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같은 상황인데 실비지급 안된다고하면 그만인가요?
이때까지는 왜해줬냐고 하니 이전 분들 다시 환수하면 받아들이시겠냐고 하더군요
약관 변경도 없었고 설사 변경이 있었다하더라도 사전에 고지하였냐고 물으니 보험사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실비로 인해 높아지는 보험료로 분담하고 있었던 실비가입자들이 봉인가요?
보험 지급의 기준이 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한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가입자들에게 미리 고지하고 적용해야함이 정상적인 법질서 아닌가요?
학생시절 사회시간에 배운 불소급의 원칙은 어디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법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당선자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힘없는 개인을 무시하는 보험사의 횡포를 근절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