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와 달리 건강권을 해치는 예비군, 부디 멈춰주세요!
본문
비 온 뒤, 땅이 굳듯.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시기를 겪는 중 점차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나, 그런 기분을 올리기 무색하게, 현재 예비군들은 아직까지도 심히 심란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022년 4월 22일,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표한,
아무런 방비책도, 보상안도 없이 재개하려는, 인권유린이 강행되는, 예비군 훈련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엔데믹을 선언하며 거리두기를 철폐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소에 활력이 돌고 있으며,
수 많은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길거리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보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전염병의 전문가들이 그러합니다.
이들은 갑작스런 거리두기 폐지에 감염자들의 급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법정감염병등급 강등과 치료 유료화 전환으로 인해 검사자의 수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 지금.
보이지 않는 감염자의 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4월 19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와버린 상황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 가을, 새로운 유행이 될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측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여,
점진적으로 거리두기를 줄였다면 줄였지. 갑작스런 완전 폐지에 대해선 위험이 동반되기에, 시기상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방부는 전문가들과 인수위의 의견을 무시하며, 예비군의 재개를 선언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예비군들은 국방부의 이런 선택에 크게 회의감을 표현하며, 예비군 재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 이중적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훈련
-현재 국방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역병들의 외출, 외박, 휴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민방위는 코로나 사태 이래로 원격훈련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예비군 훈련은 대면 훈련으로 재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우려하여 훈련 전 "강제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위험"을 대하는 모습이 상당히 이중적라는 증거이며,
"코로나 감염에 대한 위험"으로 부터 보호 받아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2. 믿을 수 없는 국방부의 예방책
-국방부는 예비군 재개를 위해 방역에 힘을 쓰겠다 발표하였지만, 예비군들은 이에 대해 의구심이 많으며,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예비군들은 훈련장의 이용실태와 훈련 방법에 대한 실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불신을 종식시키 위해 훈련소의 수용인원으로 70%~50%로 조절하겠다 국방부가 발표했지만.
현역들이 외출, 외박, 휴가를 제한을 하며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출퇴근을 하는 간부들로 인해 코로나가 부대내로 퍼지는 사례가 빈번히 존재했던 만큼
그보다 많은 인원이 오가는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가 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덧 붙여, 현재 "강제 실시"하려는 신속항원검사 역시 100%신뢰도를 갖추지 못한 결과물을 지니고 있으며,
검사 중, 비감염자와의 접촉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발생한 4월 19일, 강제 복귀 후 8일안에 발생한 현역병의 사망사건을 때문에
국방부가 지닌 질병 예방에 대한 많은 예비군들의 신뢰도가 낮아진 상태이며,
예방에 대한 예비군들의 의구심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3. 부실안 국방부의 보상안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예비군 보상 및 가료 항목에 훈련 중 코로나 감염시 질병치료를 위한 일정부분 보상은 가능하겠으나,
코로나 감염병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로나의 경우 평생 안고갈 휴유증 존재하는데, 현재 정부는 그것을 묵인하며 법정감염병등급을 2급으로 낮췄으며,
그에 따라 치료비와 검사비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그 변화와 후유증에 따른 보상안이 존재하지 않는 한, 예비군는 코로나 감염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며,
이는 사기저하에 큰 형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 메르스, 신종플루 등 상황시와 현 코로나 상황을 국민들이 비교해봐도 현 시점이 더 위험한 시기임은 명백하기에
고로 예비군은 그 방비와 대비책, 그리고 보상안까지 완벽하게 갖춘 상태로 예비군을 재개해야한다 생각하며.
지금 강행 재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주장하는 바입니다.
4.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훈련.
-현재 국방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역병들의 외출 외박 휴가를 제한했으며,
민방위는 코로나 상황 이래로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까지 모든 훈련을 원격교육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민방위와는 반대로 재개하는 예비군 훈련은 모든 예비군에게 훈련전 "강제로" 신속항원검사을 진행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현재 국방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국방부의 관점에서 "코로나 전염에 대한 위험"이
헌법 제37조에 2항에 기재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코로나 전염에 대한 위험"이 다른 어떤 훈련보다 최고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로 단체로 모이는 것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예비군 훈련"과 상충된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헌법 11조 평등권에 따라, 예비군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코로나 전염에 대한 위험"이 있는 예비군 훈련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
동일한 국민인 민방위처럼 "코로나 전염에 대한 위험"으로 부터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현장 대면 훈련이 아닌 민방위와 동일한 "안전한 훈련"으로 진행해야한다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 내에 자행되는 "강제 신속항원검사"는
"강제로" 검사를 받지 않을 행동을 박탈하는 행위이자
"강제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자
"강제로" 국방부에 개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임으로
헌법 10조에 기재된 행복추구권과, 12조 신체의 자유,
17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침해라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역시 검찰총장이였기에 알 수 있다시피 지금의 국방부는 헌법을 무시하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최악의 사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권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직 코로나라는 병마가 대한민국을 아직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여 병마를 극복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예비군 역시 그 병마로 부터 벗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적어도 올해 훈련만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