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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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메리츠화재 가입자입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동의하라며 지급보류중입니다.
같은 약관을 가지고 전에는 지급하던것을 다른 잣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인데 이는 보험법 위반이 아닌지요?
금감원은 감독과 불공정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하기위해 존재하는 기관아닌가요?
담합하여 소비자 울리는 보험사와 손 놓고 불 구경하는 금감원 고발합니다.
부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