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년령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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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납부 연령은 만60세까지 한정하고 잇습니다.
수습연령도 만 60세부터 수령합니다. 다만, 수령시기는 5년 이후로 정하여 수령액이 증가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개혁부분 : 각종 연금을 만60세까지 납부하는 제도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65세까지 또는 70세까지
보통 은행에 적금 불입하듯이 자유롭게 번거러우면 5년 단위로 추가 납부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길 바랍니다.
이유 : 앞으로 노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75세에 사망하든 분은 85세로 연장되고, 심지어 95세 이상 고령사회는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경제력이 만 60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차이 있습니다만, 경제적능력이 잇는 분은 5년 단위 10단위로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고쳐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더 많이 불입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불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는 사회보장제도 즉 사히적 보험으로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연금재정이 좋아지면 균등한 혜텍이 돌라가니까 모두가 이익이 됩니다.
현재도 : 현재 연금수급연령을 늦추는 제도만 있습니다. 각 종연금 아니면 만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만이라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개선책이 없을까요....
늙어서 마음만은 하고 싶은데 연금 액수는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장래 부족한 용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