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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연금수령 년령 자유화

조회 9 좋아요 0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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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각종 연금 수령 년령 자유화

내용 : 현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납부 연령은 만60세까지 한정하고 잇습니다.
          수습연령도 만 60세부터 수령합니다. 다만, 수령시기는  5년 이후로 정하여 수령액이  증가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개혁부분 :  각종 연금을 만60세까지 납부하는 제도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65세까지 또는 70세까지
                  보통 은행에 적금 불입하듯이 자유롭게 번거러우면 5년 단위로  추가 납부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길 바랍니다.

이유 :  앞으로 노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75세에 사망하든 분은 85세로 연장되고,  심지어 95세 이상 고령사회는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경제력이 만 60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차이 있습니다만,  경제적능력이 잇는 분은 5년 단위 10단위로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고쳐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더 많이 불입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불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는 사회보장제도 즉 사히적 보험으로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연금재정이  좋아지면  균등한 혜텍이 돌라가니까  모두가  이익이 됩니다. 

현재도 : 현재  연금수급연령을 늦추는 제도만 있습니다. 각 종연금 아니면 만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만이라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개선책이 없을까요.... 
              늙어서  마음만은 하고 싶은데  연금 액수는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장래 부족한 용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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