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메리츠화재는 약관대로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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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침침하고 컴퓨터 글씨가 겹쳐보이는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백내장이라고 전문의가 말씀하시고 치료방법은 결국은 수술이라고 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메리츠화재에 약관은 따라 보험금 신청을 하였으나 메리츠화재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의료자문동의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이 아닌지요?
이 상황이 상식이 통하고 공정한 나라인가요?
법치국가가 맞는지요?
2010년 12월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보험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제가 호구입니까?
약관에는 수술이 필요한 단계도 없습니다.
같은 보험으로 보험금을 납부하고 작년에 수술한 사람은 받고 올해 수술한 사람은 못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 간곡히 청합니다.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