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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비 약관대로 지급하도록 도외주세요.

조회 99 좋아요 80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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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점점 침침하고 빛 번짐으로  안과를 방문 진료후 백내장 3기로 판정후 수술을 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사의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 동의서와 비동의서에.서명을 하지 않은이유로 지급 보류라고 하네요.
의사의.진단서에도 치료목적으로하는 수술이고 3기라고 적혀있음에도 타병원의 의료자문을 얻어야만 된다고 이것이 회사방침이라고 하네요.
제눈을 직접 관찰한 의사를 못믿고 무조건적인 의료자문만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보험회사의 요구방침 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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