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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비 약관대로 지불하도록 도와주세요.

조회 97 좋아요 73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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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점점 침침하고 빛 번짐으로  안과를 방문 진료후 백내장 3기로 판정후 수술을 했습니다.

DB손해보험사의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없는 세극등사진을 요구하면서
세극등사진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급 보류라고 하네요.

의사의.진단서에도 치료목적으로하는 수술이고 3기라고 적혀있음에도 없는 세극등 사진만 요구하며 지급 할수 없다는 말뿐.

보험가입한 당시 약관에 적혀있는대로
지급하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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