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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도록...

조회 13 좋아요 0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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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과 같이 대출을 받기 힘든 시기에 퇴직금 중간이라도 받아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가,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등인데,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 생활자금이 부족한 경우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받고 싶으면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후 다시 주택구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가거나, 아프지 않지만 병에 걸려서 6개월이상 요양하거나, 파산가거나, 이도저도 안되면 그냥
정말 퇴직하거나, 해야만 중간정산이 된다는건데...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유가 되고 앞뒤가 안 맞는거 같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취지는 잘 알겠으나, 당장 해당 사유에 들어가기 직전의 어려운 상황에서 작게나마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데,
오히려 현재의 법령은 그 상황으로 더욱더 몰고만 가는거 같습니다. 가기전에 막아야죠.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받을수 있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바꿀수도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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