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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일몰제 이행 촉구

조회 9 좋아요 1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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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토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서 국가 및 지자체는 이 토지를 수용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2020년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각종 편법을 써서 또 다시 이런 토지를 다른 잣대의 법을 적용하여 묶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님에도 지자체들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일몰제 적용 시점을 앞에 두고 또다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법률을 앞세워 또다시 묶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헌법의 가치를 주창하셨고 모든 국민이 헌법을 지켜야 하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편법으로 악용하여 다시 묶지 말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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