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약관대로 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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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월 백내장 다초점 수술,
현대해상
눈이 점점 침침하고 빛 번짐으로 눈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으로 일상이 불편하여 안과를 방문 진료후 백내장 3기로 판정후 수술을 했습니다.
서류제출 후 의료기관 자문동의서 작성을 안 했다고 협조요청문이 왔습니다
협조요청문이지만 협조를 안하면 지급보류라고 무조건 자기네가 정하는 병원에 자문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서류는 충족했으나 저를 수술한 의사를 못 믿겠다는거죠
고액수술이라는 이유로 현대해상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가 담합을 하고 있으며
불과 올초까지도 지급하던 수술비를 같은시점에 다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잣대로 보류시키는지 이전과 다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의무를 약자인 계약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잘못된 보험회사의 요구방침 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