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백내장 실비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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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눈의 불편함으로 병원서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을 하여
실비청구를 하였으나..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제안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의료자문을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가 보류된다니..이게 무슨 말인지...약관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와 회사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것이 아닌가요?
손해율이 크다고 그때그때 약관을 무시해 손실율을 가입자에게
전가시켜 버리고 그럼 이익이 났을 땐 가입자에게 혜택이 있는지? 매달 보험료는 빼가며 갱신시엔 생각지도 않게 많이 올려도 노후를 생각하여 유지해 가고 있는데
막상 꼭 해야만 하는 수술이었음에 불구하고 이런상황이 되니
실비보험을 왜넣었는지 차라리 그돈 모아 노후치료비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 듯했네요...
기본을 저버리는 흥국화재의 막무가네 사태를 그냥 지켜보는
금감원 또한 왜 존재를 하는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고통속에 생활하는 서민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지쳐갑니다..
하루가 십년같고 이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편안한 맘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