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흥국화재 백내장 실비부지급

조회 94 좋아요 76 2022-04-2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흥국화재 백내장실비 부지급을 고발합니다..
근무시 눈의 불편함으로  병원서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을 하여
실비청구를 하였으나..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제안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의료자문을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가 보류된다니..이게 무슨 말인지...약관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와 회사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것이 아닌가요?
손해율이 크다고 그때그때 약관을 무시해 손실율을 가입자에게
전가시켜 버리고 그럼 이익이 났을 땐 가입자에게 혜택이 있는지? 매달 보험료는 빼가며 갱신시엔 생각지도 않게 많이 올려도 노후를 생각하여  유지해 가고 있는데
막상 꼭 해야만 하는 수술이었음에 불구하고 이런상황이 되니
실비보험을 왜넣었는지 차라리 그돈 모아 노후치료비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 듯했네요...
기본을 저버리는 흥국화재의 막무가네 사태를 그냥 지켜보는
금감원 또한 왜 존재를 하는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고통속에 생활하는 서민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지쳐갑니다..
하루가 십년같고 이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편안한 맘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