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님.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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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호사시험은 과거 사법시험처럼 최소한의 수를 뽑는 선발제도로 변질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전업으로 3년간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험에 떨어지는게 부지기수인데 온라인이나 야간로스쿨을 도입한들 그중 얼마나 합격을 하겠습니까? 빛좋은 개살구이지요.
그것보단 이미 변질되어버린 변호사시험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받고있는 오탈자(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으로 더이상 응시할수 없는 사람)들을 먼저 구제하는것이 먼저입니다.
대중들에게 선심쓰는듯한 공약보다는 현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응시제한규정 폐지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