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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당료 합병증으로 백내장수술했는데 보험금지급을 보류합니다

조회 116 좋아요 92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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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료 합병증으로 인해 백내장 녹내장을 앓고 있습니다.  백내장이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수술을 해야 한다는 주치의 말에 백내장 수술을 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실사를 한다고 하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의료자문 동의까지 한 상테에서 손해사정인한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료자문동의 거의가 부지급로 나온다며  주치의의 진단이나 수술필요 여부를 떠나 의료자문의가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소견을 내면 보험금이 모두 부지급 된다고 합니다 . 보험회사측에서는 제가 수술받는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을 믿지 못한다는 말인데 저또한 보험사쪽에서 의뢰한 병원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니 아무 관련 없는 제 3종합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을 듣는 걸로 보험금 지금여부를 판단하자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당료라는  질병의 합병증으로 백내장수술을 한 저로서는  보험사의 횡포에 그저 힘없이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  의료자문이라는  약관에도 없는 이유를 가지고 보험금 부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넘게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치료를 위해 받은 수술이  어느새 보험사기로 낙인이 찍혀  너무 억울합니다 . 지금도 녹내장 치료까지 받고 또 언제가는 녹내장 수술까지 해야 하는 저로서는 이런 보험사의 횡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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