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방역지원금

조회 27 좋아요 3 2022-04-2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는일반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작성해서 세무신고를 했고 세금도 납부햇읍니다 4년넘게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1  2차지원금도받지못했읍니다 분명매출은 감소했는데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원에 매출감소면되고 일반과세자는 안된다는게 말이되는건지 수기로작성하면 세금안네나요 같은 사업자도 전에 받은사람은 무족건 인정해주면서 정작 매출이감소한 사람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줄 모른다고 배제하고 세무서는 수기는 인플라자료는 안나온다하고 이런어이없는 정책이 어다있단 말입니까 다음3차에는 일반사업자도 과세표준증명원에 매출감소로 평가를 해주세요 수기로하는 세금계산서도 똑같이 세금내고 사업합니다 꼭 참고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