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금지 조례안 제정바랍니다.
본문
매년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 한다고
세금을 들여 tnr을 시킵니다. 하지만 동물권 및 캣맘,대디로인해
수의사들이 새로 재정하려 했던 tnr 개정안이 무산되어
2kg 미만 ,수유묘 등 중성화가 불가능 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2kg 미만도 중성화가 가능하며 효과적인 개체수 감소를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tnr을 해야하여 생후 4개월이 되어도
발정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캣맘.대디들은 겨울에는 추워서 안되며 몸무게가 적어서도 안되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되고 수유묘는 새끼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중성화는 언제 하나요?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임신해서 새끼 4~5마리 낳고 한마리 중성화 하면 그게 개체수 효과가 있습니까? tnr이 실시된지도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매년 예산은 증가합니다.
전국 지자체 예산 다 합치면 약 90억이 넘습니다.
한국 경제가 코로나로 힘들어 서민들은 죽으려 하는데
효과도 없는 중성화 시킨다고 국민혈세 90억원 넘게 매년 들이는게 말이 되나요??
2.무허가 급식소와 급식행위로인한 갈등증가
허가 받은곳에 급식소에 급식을 하며 전부 중성화 시켜도 민원이 들어올까 말까인데 지금 전국에는 무허가 급식소와 남의집앞에 급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급식행위를 금지 시키지 않는 이상 더 늘어날것이며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은 증가 할것 입니다. 필연적으로 허가 받지 않고 개인이 무허가로 급식소를 임의로 만들어서 급식행위를 할시에는 관리가 잘 안됩니다. 검사 하는 사람도 없으며 피해가 생길시 책임질 의무나 법적 책임이없으니까요 그러다보니 그냥 밥만 주는 사람이 많아 중성화나 주변관리가 되지 않아 고양이 개체수가 급증하며 급식소 주변의 위생불량 또한 야기해서 그동네에 길고양이 소음 및 분변 차량훼손이 빈번 하게 일어나 민원이 증가 합니다. 개체수가 증가하니 집단 폐사를 넘어 집고양이와 산책하는 반려견,지나가는 시민들까지
피부병 옮거나 기타 동물이 파보 바이러스가 걸릴수 있습니다.
3. 먹이를 급여해도 살아있는 야생본능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길고양이 먹이를 주면 흔히들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수의사 및 전문가들은 집고양이와 사냥놀이를 하라 할까요? 다른 나라들은 고양이를 유해조수로 지정하고 먹이금지와 살처분까지 실시 할까요? 이미 외국에서 먹이 급여해도 살아있는 야생본능,사냥본능으로 사냥을 하며 이것이 치명적인 생태계 교란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유해종이라며 사냥을 했던적이 있고요 특히나 먹이를 준다며 산이나 생태공원,철새가 많이 쉬고 가는곳에도 먹이를 급여 하는데 그런 행위는 먹이사슬 최상위 고양이에게 만찬을 차려주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의하면 고양이의 존재만으로도 새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알을 낳거나 품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사 알을 낳아도 나무까지 타고 오르는 고양이에게서
새끼를 지킬수가 있을까요?
4.공식 급식소 설치와 사료 지원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공식적으로 급식소를 설치하거나 사료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돈도 다 국민세금 아닌가요? 길고양이 돌보미라고 지자체에서 일인가구를 모집해 급식소 관리인 직위를 주고 수고비를 준다는 지자체도 많은데 이 선정과정 또한 불투명하며 소수의 동물단체 ,캣맘,캣대디에게 개런티를 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한다며 불쌍한 아이들 밥만준다면서 왜 관리인 직위까지 만들면서 그 행위를 부추기며
지원 하나요 하지만 막상 고양이로인한 피해
소음,분변,냄새,알러지,차량훼손,차량오염등 피해 발생시 그 책임은 왜 부재하나요? 관리인 직위를 주었으면 그 직위에 따른 책임은 져야하며 애초에 tnr로인한 세금도 전국 지자체 합치면
약 90억이 넘는데 급식소 및 사료지원 비용은 별도라
고양이로인한 세금이 너무 많이 듭니다.
5.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책임의 부재
고양이로인해 피해를 입는 다면 보상받을 곳이 없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법또한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법적으로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고 이름을 붙여 준다면 그사람이 사육하는 동물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길고양이로 소음발생,재산피해,신체적 피해가 발생해도 캣맘,캣대디는 책임질 의무가 없으며 자신이 밥주던 고양이가 아니라 합니다 그럼 사실상 보상받을 곳이 없어 피해 본 사람만 힘들어집니다.민원을 넣어도 계도조치만 할뿐 직접 개입할수 있는 법, 제제 할수 있는 법이 없어서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남의집 앞에 밥을 줘서 더럽게 해도 자기 사유지에서 밥을 주는데 고양이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자고 나서 다른곳을 돌아다니며 울고 차량을 긁고 엔진룸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해도 사유지라서 밥주는걸 제제 못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고양이 밥주는 사람 없는곳이 없고 지자체에서도 밥주는 행위를 부추기는데 길고양이로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 받을 곳이 없다는건 말도 안되며 오히려 사람들의 갈등과 민원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며 밥주는 사람또한 책임질 의무가 없어 급식소 관리와 중성화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소홀이 관리하게 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