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메리츠화재

조회 82 좋아요 63 2022-04-2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1세대실손가입자로 수술을 처음받은 백내장수술비
작년까진 주치의 진단서와 기본서류제출시에 잘지급되던보험금이 올해갑자기 백내장수술등급 3단계부터 지급된다고합니다
주치의3단계받고 수술했으나 무조건 자문동의 안할시 지급거부 백내장이있어 불편함이있어 수술했고 치료법은 수술밖에없다고 진단받았기에 자문동의했으나 3일만에 알려줄수없는 의사가 1.2단계로 주치의결과 뒤집어서 지급거절통보받았습니다
이의제기하니 제3동시자문하는방법이있다고해서 신청하니 서류만 보내서 다시 받자고해서 거부하고 직접의사만나 자문받겠다고하니 병원초이스가안된다고합니다.1.2달걸릴수있다고 기다리랍니다
이해가안가는부분중하나는 서류만보내면 병원선택이 금방되서 자문결과가 2.3일만에 나오는데 왜 제가 직적방문한다고하니 동시자문해주는병원을 왜못찾는걸까요?
돈받고 자문해주는 그의사가 제대로 제 기록지를갖고 자문을한걸까요?

약관에 백내장수술 단계는없습니다
자문결과에 백내장이라고 진단했으면 약관대로 지급하면되는겁니다
왜 말도안되는 기준내세우며 지급거절하고 제3자 동시자문병원 왜 빨리 못찾는겁니까?
이렇게 말도안되는 횡포를 부리고 계약자를힘들게하는 보험사를 처벌해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