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지급거부하는 KB손해보험 이를 방치하는 금감원을 고발 합니다

조회 119 좋아요 84 2022-04-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2006년에 KB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연체없이 16년을 열심히납부한
성실한 가입자입니다.
2022년3월14일에 부산밝은세상의원에서 백내장진단을 받고 수술후 KB 손해보험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몇 일 후 손해사정사 직원이 찾아와 의료자문서명을 해야만 보험이 지급되는 절차고,심사가 진행할수있다하여
당연히 보험법상 해야만 하는줄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

몇 일 후 담당자는 제3의 의료자문(보험사가 고용한 자문의사)을 한결과 세극등 현미경 경도가 백내장이 초기증상이라 수술할 필요성요까지 없다는
제3의 의료자문의 소견으로 보험금을 지급못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였습니다.
제3의 병원 의사의 소견은  받아들이면서  왜?  제가 수술한 의사의 소견은 믿지 못하는 겁니까?
어느 의사 선생님의 소견인지 물음에 담당자는 규정상 알려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술한 병원은 의사가 아닌가요? 그병원에서 추가소견서도 작성해줄수있다고 해도KB손해보험에서는 필요가 없다합니다.
제가 수술한 병원은 허가받은 안과병원이 아닌가요?
왜그러면 그 병원 의사에게 수 많은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을 할수있게 허가낸준 건지요?
제3병원 동시자문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무슨꼼수가 있는지 더는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게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약관대로 이행안하면서
보험사며 금감원이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료인상될때 80프로넘게 인상되어도 가입자들 아무말 못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몇십년동안 언제 흑자났을때는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내려준적있나요?
그 어떤바보가 자신의 멀쩡한 쌩눈을가지고  수술하겠습니까?(눈은 어떤부위보다  더 더 소중합니다 거진목숨이죠)

이에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자는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라,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룹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잘 해결하라며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보험사와 금감원은 서로 떠 넘기기하는 식입니다.(지쳐서 떨어져 나가라는 식으로 말이죠)

힘없고 가진것없는 국민들은 이렇게  대통령님께 바라고 알릴는 방법밖에 없는 현실이 참 슬픔니다.
저같은 많은 피해자들이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부디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억울한 국민들을 돌아보고 도와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