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규제완화(반드시 꼭 봐 주세요)
본문
- 중대재해처벌범 폐지하고 대신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5년이내 재발시 1/2가중처분) 엄격적용함.
-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과도한 법규는 합리적으로 정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주의 처벌 법 적용함
- 기타 법조항들은 자율화하고 사고시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상승 또는 산재자에게 민사보상 등 재산상 불이익을
가함.
2. 안전관리자 신분 변화 및 회사내 안전보건업무는 노동조합에서
주관하여 시행토록 법제화.
-안전관리자(대행 포함)는 공사화(안전관리자 사업주 소속에서 공사 소속으로 변경 가칭"안전관리공사")하여
안전관리자가 사업주에 일방적으로 예속되는 일이 없도록 함.
-안전보건업무는 노동조합(근로자대표)에서 주관하여 시행토록 법제화하여 실질적인 업무이행토록 함.
3. 안전검사 폐지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강화.
- 크레인류 ,프레스류, 국소배기장치 (사용중 마모 변형등 안전사항 변동품)외
사출성형,로봇,컨베이어등 안전검사 폐지함.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는 강화하여 모든 산업기계기구로 확대적용함.
4. 안전보건공단,가스안전공사공사,소방청,환경부,시설관리공단 등
각종 안전보건관련 인허가 중복업무 통폐합.
5. 정기안전보건교육 폐지 및 신입사원,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
- 가식적인 매월 2시간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폐지. (우리나라만 교육합니다.)
- 신입사원,특별안전보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후 입사토록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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